“소방훈련”은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』에 의거하여
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!
물론 우리 강서복지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..
저희 복지관은 해마다 강서소방서, 대저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.
작년에는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.
하지만,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!
그래서, 7월1일(수) 전직원이 모여 자체적으로 <강서복지관 소방안전교육>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!
교육 진행은,
강서복지관 자위소방대 부대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려찬 사회복지사입니다~
(자체 교육이니까요^_____^)
상황발생시, 골든타임 ‘5분’ 확보를 위해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꼭 필요하지요~
자신의 역할을 배정하여 임무를 자세하게 부여하였습니다.
그리고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
“하인리히의 법칙(1:29:300)”을 되새기며 마무리하였습니다.
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대가는 어마어마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과 봉사자님들,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안전을 위해
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강서복지관이 되겠습니다!!!